블록체인포럼·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경기대 김기흥 명예교수)·폴리뉴스 (대표 김능구) 는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2024년 4월 2일 오후 8시 줌세미나로 “총선전 여·야 디지털·가상자산 정책 비교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세대 유순덕 교수가 개회식과 사회를 맡고 경기대 명예교수인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 포럼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환영사를 진행했다.
축사는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최 수현 교수 정부의 디지털 가상자산 정책은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시장의 효율적 조성보다는 규제위주이고 미국, EU 등 글로벌 트렌드와 괴리가 있는 등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발전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디지털 금융이용자들이 디지털 금융혁신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공약의 주요내용이 가상자산거래 관련 세제혜택 부여나 비트코인 관련 특정상품의 판매 허용 등에 한정되기보다는 디지털 가상자산 정책과 관리 전담기구 설치, 글로벌 가상시장과의 격차 해소 방안,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등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 제시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언론은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보도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은 가상자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김기흥 명예교수(블록체인 포럼·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상승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로 “22대 총선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정책 비교와 평가를 통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를 언론, 정치권, 정부에 부각 환기시키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후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석렬 정부는 대선 초기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진흥과 규율을 동시에 담당하는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추진 공약하였으나 추진이 되지 않았다. 김기흥 명예교수는 22대 총선 후 디지털 경제 전환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Global Top 10 Korea’에서 ‘Global Top 5 Korea’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로서 ‘ 디지털경제부(청)’를 제안했다.
총선 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비교에서 여야는 모두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토큰증권(STO) 입법 2024년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상품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기대하고 디지털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현상 완화와 거래소의 공시제도 운영,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코인 발행의 단계적 허용, 국회의원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과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과 유동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감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보호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안 조건부 허용 검토, 제3의 공적기관(KRX) 등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면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과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기존 정부의 로드맵대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국내 모든 디지털자산과 관련 산업이 제도권 내로 편입할 것이다.
실효성 측면에서 금융 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양한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고 주무부처인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은 필수적이므로 결국 글로벌 주요국의 규제 흐름을 참고해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 입법 의견 포함 개선방안 검토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코인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법제도 틀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산업 진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자본시장법의 증권 영역에 편입될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들은 아직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사업을 할 수 없다.
향후 입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사업 영위에 대한 법적 근거 생성을 기대하며 수탁, 거래소, 지갑 등의 Web3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시도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가상자산 금융 상품화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강국 선순환을 위한 ‘가상자산 분야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 중 우선 시급하고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우선 입법 ▲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업⋅자문업 등을 포섭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강회장은 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시에는 IMF, FSB, IOSCO 등 국제기구들이 한결같이 채택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전통금융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과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 과부터 신설하고 종국에서는 국으로 확대하는 전담부서 신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디지털 자산에셋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20대 ~30대 표심을 감안하여 역대 어느선거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1단계 이용자보호에 집중하여 가상자산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은 2단계로 미뤄졌다. STO 관련도 2023년 1월 가이드라인만 발표되고 후속 조치가 없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20대 ~30대 표심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총선공약 발표하였으나 대선때와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추진력이 의문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 유예,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ETF 허용, 전담위원회 설치, 법인거래다. 주요 변수로는 4.10 총선 결과, 미국 대선, 미국 비트코인 현물ETF 흥행 , 일본/홍콩 등 우호적인 정책 변화 등으로 업계 기대감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를 우려하여 투자 목적의 법인시장만을 보고 억제 정책을 하고 있으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도 정상적이고 다양한 사업목적으로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보유/거래하므로 국내 가상자산 법인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입법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제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발행 규제는 필요해 보이므로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 검토 필요해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요건을 통하여 진입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백서공시의무, 설명의무,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신의성실의무, 실명확인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 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맡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관할 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총선전 디지털·가상자산 정책 비교 평가 이슈 쟁점 세미나 ▲발표 내용은 블록체인 포럼 홈페이지 https://koreablockchainforum.org 에서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참여하시면 최신 소식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press@trend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