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2025년 9월 23일 (화)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코스콤과 해시키 코리아의 후원으로 토큰증권 (STO)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도입의 쟁점 개선 과제와 관련된 주제로 디지털자산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흥 회장, 코스콤 윤창현 사장, 고려대 김형중 교수, 유안타 증권 김수용 디지털전략본부장, BNK투자증권 D-IT부 송용훈 부장, 숭실대 윤민섭 교수, 경기대 심재현 교수, 한양대 이원경 교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 성백규 팀장 등 금융 IT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 윤창현 코스콤 사장의 기조인사말, 최두립 (주) 핀크 센터장이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정구태 인피니티블록 대표, 성백규 핀테크지원센터 팀장, 윤민섭 숭실대 교수, 김선태 (주)아이오트러스트 테크리더의 토론과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측면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토큰증권법안의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 심의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콤 윤창현 사장은 기조인사말에서 7개 증권사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코스콤은 지난 7월 토큰증권 청약·유통 단계에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개념검증(PoC)을 착수했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와 증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자적 결제’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은 연말까지 기술적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이후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사전에 설계하고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두립 (주) 핀크 센터장은 “금융 환경에서 블록체인은 디지털화와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에서 차주·대주·중개기관의 금융 계약과 거래 뿐아니라 토큰증권, 조각투자와 같은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렌탈, 구독 서비스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유기적인 연결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계약과 코인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O)와 스테이블코인(STC)의 제도화를 통해 금융 비즈니스의 확대와 다양한 금융 자산 환경으로 혁신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회장은 "STO 제도화는 전통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며 증권사들은 신종증권 기초자산 확보, 토큰화 역량 축적, 실증 사례 확대로 제도화를 대비하고 있다. 법률적 기반 마련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지나치게 연동시키려고 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증권형 토큰, ST) 관련 입법안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기존 금융규제 틀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을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특히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과 비교할 때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과도하게 유지하며 발행·유통 인프라의 폐쇄성과 스마트컨트랙트나 자동화 등 기술혁신 반영이 미흡하며 자산 범위의 제한성 등 여러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술을 통해 이해상충 완화가 가능한 경우 위임입법을 위한 단서 조항 적용으로 완화하여 유통 분리 원칙의 제한적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민섭 숭실대 겸임교수는 "현재 입법으로 논의 중인 토큰증권은 진정한 STO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STO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데 블록체인을 허용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초국경성 등의 특징을 적용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블록체인기술의 경우 분산된 장부 모두가 원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계좌관기관이나 총량관리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총량관리라고 하더라도 이는 발행인이 사전신고 또는 등록한 증권에 대해서 이를 감시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발행계좌관리기관의 경우에도 총량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구조는 예탁결제원이 노드로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발행금액도 30억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글로벌 STO 사례 등과 비교하면 부적절하다. 한도를 제한한 것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등에 STO를 적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글로벌에서는 국채, 녹색채권 등 발행규모가 크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을 블록체인화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STO가 국가의 금융경쟁력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증권을 토큰화 시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도 권고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백규 샌드박스팀장은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혁신금융서비스로 6개사에서 테스트 중이며 투자계약증권은 1개사가 테스트 중이고 장내유통시장 관련하여 1개사 테스트 중이며 투자계약증권이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5개사이다.
22대 국회에서 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는 4건이며 전자토토사이트 벤틀리법 개정안 발의는 3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아젠다 중 본 의제는 시급성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기존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규제정비를 통해 사업자들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가단위를 신설하였고 발행인가 신청은 현재 접수중이며 유통인가 신청은 9.25~10.31일까지 접수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회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과 연결되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는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과 수탁 서비스로도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원화스테이불 코인도 원화 결제·정산 영역까지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파고드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통화주권·외환관리·소비자보호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는 의견이다.
토론의 결론적 핵심은 “①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달러 토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②STO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기술중립 원칙을 유지하되 분산원장 현실을 반영한 최소-필수 조항을 명확히 하자” 주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에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